대출도우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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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대비용 & 서류 ▼인지세 표
대출금액 | 총인지세 | 본인부담 | 은행부담 |
---|---|---|---|
5천만원 이하 | 면제 | ||
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 |
70,000원 | 35,000원 | 35,000원 |
1억원 초과 ~10억원 이하 |
150,000원 | 75,000원 | 75,000원 |
10억원 초과 | 350,000원 | 175,000원 | 175,000원 |
※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적용
- 증액 전 금액에 대한 기 납부 세액
- 증액 후 금액에 대한 세액 (변경전 금액+증액된 금액)
※ 대출금액 감액시 인지세 적용
- 환출세액 없음
- 증액 전 금액에 대한 기 납부 세액
- 증액 후 금액에 대한 세액 (변경전 금액+증액된 금액)
※ 대출금액 감액시 인지세 적용
- 환출세액 없음
채권 매입비
대출금 (원) | 채권 할인율 (%) | 채권매입비 (원) | |
---|---|---|---|
주택 취득세 요율표
취득방법 | 취득가액 / 주택수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 |
---|---|---|---|---|
매매/교환 | 6억 이하 | 1.0% | 0.1% |
85㎡이하 : 비과세 85㎡초과 : 0.2% |
9억 이하 | 2.0% | 0.2% | ||
9억 초과 | 3% | 0.3% | ||
신축 | 주택 | 2.8% | 0.16% |
85㎡이하 : 비과세 85㎡초과 : 0.2% |
상속 | 무주택 | 0.8% | 0.16% | 비과세 |
유주택 | 2.8% | 0.16% |
87㎡이하 : 비과세 87㎡초과 : 0.2% |
|
증여 | 주택 | 3.5% | 0.3% |
88㎡이하 : 비과세 88㎡초과 : 0.2% |
구비서류
♧ 기본서류
인감증명서 2~3통, 인감 도장, 등본 1총, 초본 1통, 등기 필증, 신분증, 전입세대 열람원, 소득 증빙자료 (원천, 소득금액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) 등
♧ 담보제공자
인감 2~3통, 등본 1통, 초본 1통, 신분증
※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인감증명서 2~3통, 인감 도장, 등본 1총, 초본 1통, 등기 필증, 신분증, 전입세대 열람원, 소득 증빙자료 (원천, 소득금액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) 등
♧ 담보제공자
인감 2~3통, 등본 1통, 초본 1통, 신분증
※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